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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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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세대
    ※ 수도요금 기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감면금액 동일)

감면내용

수도요금 걱정 서울시가 덜어드려요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세대, 신청방법 감면대상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 120 다산콜센터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10㎥)까지 감면
  • 감면 예상액 : (’23년 ~ ) 월 최대 11,500원 감면
    • 월 10㎥까지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기간 : 연중상시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감면대상자가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감면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작성, 제출감면대상자
  • 온라인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https://i121.seoul.go.kr) 접속 후 민원신청> 온라인민원신청> 수도요금감면(조정)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 인증수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