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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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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관악구 공무원 등의 아래와 같은 비리행위입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공직비리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선택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실명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조례 및 포상금 지급기준 보기
  • 익명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감찰정보로만 활용됩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실명신고의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제67조 제8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특히, 익명신고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을 허가받은 직원만 열람하므로 신고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사항, 고충신고(접수), 건의사항, 문의사항, 불친절 신고 등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주민불편신고’, ‘새올민원상담’ 으로 신고(신청)바랍니다.

    ※ 허위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실명신고내역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익명신고내용은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필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민원 접수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0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귀하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공직비리신고센터'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879-5111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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