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중과세 대상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의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주식발행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신고 대상이고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임)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 부동산 취득시 구비 서류
일반적인 서류 : 취득세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신축 시(도급 등 각종 계약서), 중개수수료, 중과제외대상 확인 서류(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등) ※ 비과세·감면 시 추가 서류 : 감면신청서, 감면요건 확인가능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