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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법인지방세업무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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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제11조의3
  •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제27조
  •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6

법인 부동산 취득 시 유의사항

  • 법인 신축 시
    •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중과세 대상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의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시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
    •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주식발행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신고 대상이고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임)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 부동산 취득시 구비 서류

  • 일반적인 서류 : 취득세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신축 시(도급 등 각종 계약서), 중개수수료, 중과제외대상 확인 서류(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등)
    ※ 비과세·감면 시 추가 서류 : 감면신청서, 감면요건 확인가능서류 등
  • 간주취득세 신고 시 구비서류 : 취득세신고서, 주주명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지),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을지), 주식양수도계약서, 재무상태표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431~4
  • 최종업데이트 :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