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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탄소중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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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경륜·경정·경마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과세대상

  • 우리구 (경륜·경정) 장외 발매소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 총금액

세율

  • 발매 총금액의 10%

신고 및 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장외 발매분은 경륜장 등의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안분하여 납부

  •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879-6257
  • 최종업데이트 :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