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세금/재정


레저세

> 세금/재정 > 세무정보 > 세목별안내 > 레저세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납세의무자

  • 경륜·경정·경마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과세대상

  • 우리구 (경륜·경정) 장외 발매소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 총금액

세율

  • 발매 총금액의 10%

신고 및 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장외 발매분은 경륜장 등의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안분하여 납부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연락처 : 02-879-5482
  • 최종업데이트 : 2023-01-17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