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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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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
    • 유상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
    •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세 율

세 율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유상

주택

개인

1주택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농지

3%

주택과 농지 外

4%

무상

상속

2.8% (농지 2.3%)

증여

3.5% (비영리 2.8%)

12% (조정대상지역 內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원시취득

2.8%

공유물 분할

2.3%


취득시기

  • 유상승계 취득 시 : 사실상 잔금지급일(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 취득 시 : 계약일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시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시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상속 : 사망일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421
  • 최종업데이트 : 2024-01-22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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