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복지 > 장애인 > 주거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제도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신청 가능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