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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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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지원사업(서울시)

  • 지원대상
    • 장애정도: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 주거상태: 전세주택 입주 신청 당시 임차(전·월세, 무료임차) 거주 가구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미성년 장애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탈 시설(자립생활주택 등) 예정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
    • 보증금 지급 기준 : 2인 이하 가구(1억 9천만 원), 3인 이상 가구(2억 원)
    • 입주기간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입주방법: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구에서 임대계약 후 장애인을 입주자로 선정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신청시기 : 매년 2월~3월

장애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지원(서울시)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지적장애·정신장애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 지원내용
    • 공동주택 공급시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알선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선정기준
    •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23
  • 최종업데이트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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