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미성년 장애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탈 시설(자립생활주택 등) 예정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
보증금 지급 기준 : 2인 이하 가구(1억 9천만 원), 3인 이상 가구(2억 원)
입주기간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입주방법: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구에서 임대계약 후 장애인을 입주자로 선정
신청방법
신청장소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신청시기 : 매년 2월~3월
장애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지원(서울시)
지원대상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지적장애·정신장애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