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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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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9~18세 청소년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1) 청소년 본인: 사진(3.5cm X 4.5cm) 1매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2) 대리인 신청: 청소년 사진(3.5cm X 4.5cm) 1매, 대리인 신분증 등
      *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예정인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만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 유효

용도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 02-879-6197
  • 최종업데이트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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