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세금/재정


체납세금/과태료 납부

> 세금/재정 > 세무민원 > 체납세금/과태료 납부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압류재산해제방법 안내

압류란?
  •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절차를 집행함에 있어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유체물 또는 권리를 체납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조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하려는 행정처분이다.
압류해제 요건
  •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
  •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해제 개요
  • 처리부서 :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 1,2팀(구청본관 2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신청(02-879-5539)
  • 처리기간
    • 부동산 : 2~3일 (전자촉탁 가능 시)
    • 자동차 : 즉시
    • 채 권 : 즉시
압류해제 절차
  • 체납세액 확인 및 고지서 발급
    • 구청 38세금징수과 문의(☎879-5539) 확인 후 고지서 발급
    •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확인
  • 체납세금 납부
    • 시중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인터넷 납부(서울시 ETAX 시스템)
    •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금융기관 홈페이지 "세금/공과금“메뉴 등에서 고지조회 후 계좌이체)
    • 전용계좌 납부(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 케이)
    • 기타 납부 방법: STAX어플(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편의점(CU, GS25), ARS(1599-3900), 무인납부기
처리확인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열람
  • 자동차 : 차량등록원부 열람
  • 채권 등 : 해당기관에 조회

체납된 세외수입(과태료) 납부방법

체납된 세외수입(과태료) 납부방법 안내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 카드납부 : 신한, 삼성, 비씨, 현대, 롯데, 국민, 외환 카드 등
수납은행에
직접 납부
  • 우편발송된 OCR체납고지서 수납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시중금융기관 : 신한, 우리, 국민, 기업, 산업, 씨티 등
주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 납부방법 : 시중금융기관, 지방은행 홈페이지에서 고지조회 후 간단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 시중금융기관 : 신한, 우리, 국민, 기업, 산업, 씨티 등

* 지방은행 :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에 관한 문의전화

  • 38세금징수과 세외수입팀 ☎02-879-5443~4
  • 담당부서 : 38세금징수과
  • 연락처 : 02-879-5539
  • 최종업데이트 : 2022-04-11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