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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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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란?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합니까?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는 것으로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1년 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되어 오수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 시키게 되므로 최소한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설치용량보다 사용인원이 상당히 적은 경우에도 연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분뇨를 전부 처리하고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용인원이 적다하더라도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은 변동이 적고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은 1년 이상 경과되면 딱딱해져 정화조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최소한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 전체가 일정 기간 비어 있었던 경우,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전기나 수도 사용내역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청소기한을 조정해 드립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내부청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화조 청소 신청은 동별 해당 대행업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의 전화번호와 대행구역
업체명 전화 대행구역
네오환경 02-876-6655~8 남현동, 은천동, 보라매동, 성현동, 청림동, 청룡동, 행운동, 낙성대동, 중앙동, 인헌동
세원정화 02-877-0191~3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난곡동, 신사동, 삼성동, 난향동, 조원동, 대학동, 미성동,신림동

분뇨수거 및 정화조내부청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화조 청소 후 청소수수료는 차량에 부착한 계측기를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영수증은 1년 이상 보관)
  • 청소 수수료 = 기본요금 + 추가요금
    (기본요금 : 0.75톤까지 22,500원으로 동일 / 추가요금 0.75톤이후 0.1톤당 1,850원)

    ‘19.01.01 이후부터는 추가요금에 한하여 2,120원으로 변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청소수수료를 감면해 드리고 있으니 청소 신청시 수급대상증빙자료를 청소업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전화 02-879-6272

  •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879-6272
  • 최종업데이트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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