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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자동차 저당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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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록 대상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목적물을 설정·등록하고자 할 때

저당권등록 구비서류

구분별 구비서류와 비용
구분 구비서류 비용
저당권설정등록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수수료 - 설정가액의 4/1000
  • 등록세 - 설정가액의 2/1000
저당권변경등록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수수료 - 대당 1,000원
  • 등록세 - 대당 15,000원
저당권이전등록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신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수수료 - 설정가액의 4/1000
  • 등록세 - 설정가액의 2/1000
저당권말소등록
  • 저당권해지증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수수료 - 대당 1,000원
  • 등록세 - 대당 15,000원
공통사항
(대리인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
  • 위임장(인감날인)
  • 대리인신분증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79
  • 최종업데이트 : 2024-08-08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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