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 : 인터넷, 전화, FAX, 우편, 문자 전용번호(070-4275-1507)로 신청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경우
환급청구서에 해당은행 계좌번호와 연락처 기재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반드시 납세자 본인계좌이어야 합니다)
재산취득세과와 지방소득자동차세의 접수세목과 전화전호, fax번호
구분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목
부동산취득세,재산세
차량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전화번호
02-879-5404~5
02-879-5504~5
FAX
02-879-7817
02-879-7818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접속 후 중앙의 “환급금 메뉴의 지방세/세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서 주민번호로 과오납금 내역 확인 후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신한은행은 당일 처리되고, 타행은 신청 후 2~3일 후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