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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지방세 납부방법/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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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 방법 안내
인터넷 납부
수납은행에
직접 납부
  •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중 하나만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방세 조회납부
주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 납부방법 : 시중금융기관, 지방은행 홈페이지의 "세금/공과금" 메뉴 등에서 고지 조회 후, 간단한 이체방식 및 전용(가상)계좌로 납부

* 시중금융기관 : 신한, 우리, KEB하나, KB국민, IBK기업, SC제일, KDB산업, 한국씨티, 농협, 축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지방은행 :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기타방법을
통한 납부
  • 편의점에서 납부 고지서의 바코드 인식
  • ARS : 1599-3900(신용카드, 신한은행 계좌)
  • 스마트폰 :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접속

지방세 환급신청

지방세 환급신청 방법
  • 환급금 조회 :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 환급신청 : 인터넷, 전화, FAX, 우편, 문자 전용번호(070-4275-1507)로 신청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경우
  • 환급청구서에 해당은행 계좌번호와 연락처 기재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반드시 납세자 본인계좌이어야 합니다)
    재산취득세과와 지방소득자동차세의 접수세목과 전화전호, fax번호
    구분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목 부동산취득세,재산세 차량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전화번호 02-879-5404~5 02-879-5504~5
    FAX 879-7817 879-7818
  •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접속 후 중앙의 “환급금 메뉴의 지방세/세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서 주민번호로 과오납금 내역 확인 후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신한은행은 당일 처리되고, 타행은 신청 후 2~3일 후 입금됩니다.
현금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 신한은행 전 지점
  • 50만원 이하 : 현금지급 가능
  • 50만원 초과 : 환급권자의 금융계좌에 환급금 입금 처리
  • 제출서류
    • 본인청구 : 환급금청구서, 신분증
    • 대리인 수령 : 대리인의 신분증,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원하는 경우 ETAX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의 ARS 기부제 시행
  1. 1599-3900 전화
  2.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서비스 6번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계속해서 조회하시려면 1번, 환급금본인계좌이체는 2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신청은 3번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연락처 : 02-879-5504~5
  • 최종업데이트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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