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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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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3가지 요건(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1.(화)

신청방법

지원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유지기준
    (소득상한)**
    가입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 교육(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당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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