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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 복지 > 장애인 > 의료재활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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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구분(외래,입원,약국)별 의료급여기관과 본인부담금 비용과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ㆍ2ㆍ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23
  • 최종업데이트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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