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원 모집신고 시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은?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Q&A)
지역주택조합이란?
Q. 지역주택조합이란? |
A.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추진하며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Q.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A.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2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가. 조합원의 자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혹하여 거주하여 온자
- 나. 구성요건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 다. 부지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1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 라. 제출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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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기간은?
Q.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기간은? |
A. 토지사용권원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추진 기간은 일정하지 않음 |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잔여분 분양방법은?
Q.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잔여분 분양방법은? |
A.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 분양할 수 있음 |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 공개방법은?
Q.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 공개방법은? |
A. 아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 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추진위)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 조합규약
-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회계감사보고서
-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나.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가-1, 가-2, 가-3, 가-4, 가-5, 가-6, 가-7, 가-8
- 조합 구성원 명부
-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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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알선 자격 및 벌칙규정
Q.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알선 자격 및 벌칙규정 |
▶ 자격기준
- 「주택법」 제11조제8항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 나.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주택법」 제11조제9항 : 제8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규정
- 가.「주택법」 제101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구성원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 나. 「주택법」 제102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자
- 다.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업무 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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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시행 알림
주택법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시행 2020. 7. 24.]
- 개정이유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 부여, 과장 광고 제한, 장시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
- 주요내용
-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추가함(제11조제2항제2호 신설).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제11조의3제1항).
-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금지되는 사항을 정함(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 주택법 신구조문대비표다운로드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24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