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 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추진위)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 조합규약
-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회계감사보고서
-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나.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가-1, 가-2, 가-3, 가-4, 가-5, 가-6, 가-7, 가-8
- 조합 구성원 명부
-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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