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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신고 안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에서 연납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납부
- 신고납부기간 및 연납 공제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신고납부기간 및 연납 공제액
신고납부기간 |
연납 공제액 계산식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연세액 |
X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X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윤년 366) |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 |
X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X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84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제6항 (2024년 기준 5%)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바로가기 >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어플(서울시 stax) 접속 → 메뉴(오른쪽 상단)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02-879-5522~4) 전화 신청
- 기타 안내사항
- 연납 차량 이전/말소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된 금액 환급
- 연납 차량 이전 후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시 양수인에게 연납 자동차세 승계 가능
※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연락처 :
02-879-5522~4
- 최종업데이트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