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간 및 연납 공제액
신고납부기간 |
연납 공제액 계산식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연세액 |
X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X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윤년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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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 |
X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X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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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제6항 (2025년 기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