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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고 안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에서 연납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납부
신고납부기간 및 연납 공제액
신고납부기간 연납 공제액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65(윤년 366)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8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제6항 (2025년 기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