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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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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고 안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에서 연납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납부
  • 신고납부기간 및 연납 공제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신고납부기간 및 연납 공제액
신고납부기간 연납 공제액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65(윤년 366)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8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제6항 (2024년 기준 5%)
  • 신고납부 방법
    1.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바로가기 >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2. 어플(서울시 stax) 접속 → 메뉴(오른쪽 상단)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3.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02-879-5522~4) 전화 신청
  • 기타 안내사항
    1. 연납 차량 이전/말소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된 금액 환급
    2. 연납 차량 이전 후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시 양수인에게 연납 자동차세 승계 가능
      ※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연락처 : 02-879-5522~4
  • 최종업데이트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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