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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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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가구단위 보장: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기존제도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타 상위사업(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
    • 단,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 연계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 사업, 지자체 사업 및 민간 자원 연계

선정기준

(단위: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근로유인요인-그 밖의 추가적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4.17%), 승용차(월100%)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57
  • 최종업데이트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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