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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정위탁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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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친인척, 친인척외로 구분
  • 전문가정위탁보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으로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가정위탁아동 지원종류와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양육보조금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만7세미만 300천원/인·월,
만13세미만 400천원/인·월,
만13세이상 500천원/인·월
※‘22년 연령무관 300천원 지원
효정신함양비 부모 중 한 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 50천원/가구(설,추석)
대학입학금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의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학교 진학자로서 보호아동 및 5년 이내 보호종료 아동 3백만원 이내/인
자립정착금 만18세 이상(고교졸업 시)에 달하여 보호 종료되는 아동 10백만원 → 15백만원/인
※ 가정위탁센터 확인필
(2년 2회 분할지급,10백원 → 5백만원)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 대비,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인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인
아동용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초등 30천원/인·월
중등 50천원/인·월
고등 60천원/인·월
학업유지금 대학재학 보호종료아동 및 연장아동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재구입비, 실습비 등
반기 1,000천원/인
취업준비금 대학재학 보호종료아동 및 연장아동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
반기 600천원/인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 02-879-6187
  • 최종업데이트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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