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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민방위 대피소

> 안전/교통 > 민방위 > 비상시설 현황 > 민방위 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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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현황 ⇒ 전체 162개소 1,168,196㎡(확보율 : 295%) - 2023.11.30.기준


  • 대피 소요량 기준
    • 성인 기준 4명당 3.3㎡ (밀폐시 2시간, 개방시 10시간이내 대피시)
    • 외국사례(3.3㎡당) : 북한 3인, 미국·러시아 3.7인, 스웨덴 3.5인, 스위스 1인, 핀란드 1.4인, 독일 1.7인
    • 구역별 상주/유동인구 기준 대피 소요량 확보
  • 대피시설 주민 수용반경 기준
    • 5분(667m) 이내 대피시설로 이동 가능하도록 설정
    • 4km/h(성인 평균보행속도)×2(숨차지 않을 정도의 배속)×5분/60분×1000m

대피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조항

  • 관련 조항
    • 건축법 제 53조(지하층)에 의거 설치된 민간 기타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 중 대피기능을 갖추고 방송청취가 가능한 지하층으로 건축규모가 60㎡(18평)이상인 건축물(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가정내 평시 비상대비 물자 준비요령

  • 비상용 생활필수품
    • 식량 :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밀가루 등(15일~1개월분)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 라디오(배터리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
  • 가정용 비상약품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
    • 의약외품 :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 화생방전 대비물품
    • 방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
    • 보호옷 또는 비닐옷, 우의
    •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
    • 해독제,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 합성세제
    • 충분한 접착테이프 (창틀, 문틀 밀폐용)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연락처 : 02-879-5822
  • 최종업데이트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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