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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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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납부 하며, 종합 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및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신고납부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 신고창구
    •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
      (단, 5월 확정신고 기간에는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모두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 홈택스 및 위택스, 이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세무서에 비치된 지방소득세 신고서함에 신고서 직접 투입
    • 작성한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지자체로 우편 발송
    • 구청 직접 방문 신고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신고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개월
    •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 소득세 신고일
    • 양도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을 신고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법인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신고납부기한
    • 확정신고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수정신고 등의 경우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징수일(월별, 반기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세율
    • 원천징수한 세액의 10%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1십만분의22 (한도 100분의75)
  • 특별징수분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 3%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 납부지연일자 × 1십만분의22 (한도 100분의10)
지방소득세 동별 담당자
변경전 동명 변경후 동명 담당자 변경전 동명 변경후 동명 담당자
봉천1동 보라매동 02-879-5493 신림본동 서원동 02-879-5491
봉천3동 청림동 02-879-5493 신림1동 신원동 02-879-5491
봉천2동 성현동 02-879-5511 신림2동 서림동 02-879-5492
봉천5동 신림4동 신사동 02-879-5493
봉천6동 행운동 02-879-5511 신림5동 신림동 02-879-5492
봉천7동 낙성대동 02-879-5492 신림7동 난향동 02-879-5514
봉천4동 청룡동 02-879-5513 신림8동 조원동 02-879-5513
봉천8동 신림9동 대학동 02-879-5492
봉천본동 은천동 02-879-5514 신림6동 삼성동 02-879-5514
봉천9동 신림10동
봉천10동 중앙동 02-879-5511 신림11동 미성동 02-879-5512
봉천11동 인헌동 02-879-5512 신림12동
남현동 남현동 02-879-5514 신림3동 난곡동 02-879-5491
신림13동

문의 : 02-879-5515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연락처 : 02-879-5515
  • 최종업데이트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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