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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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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상금] 체비지란 무엇인가요?
A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확보된 토지입니다
Q [변상금] 변상금은 무엇인가요?
A 체비지를 대부계약체결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Q [변상금] 부과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대부료의 120%의 금액으로, 대부료는 점유필지의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점유면적과 대부기간, 요율에 의하여 산정·부과 됩니다.

※ 대부료 = 점유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대부기간

Q [변상금] 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변상금은 점유기간동안 부과하게 되며, 미 부과된 변상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최근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Q [변상금]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납입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변상금]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A 금액에 따라 최고 3년이내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Q [변상금] 미납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미 납부한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7~10%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1개월 미만 : 7%, 1개월 ~ 3개월 : 8% 3개월 ~ 6개월 : 9%, 6개월 이상 : 10%

Q [대부계약] 대부료는 무엇인가요?
A 체비지를 점유·사용수익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Q [대부계약] 대부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A 대부료는 점유필지의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점유면적과 대부기간, 요율에 의하여 산정·부과 됩니다.

※ 대부료 = 점유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점유기간

Q [대부계약] 대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계약이 연초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당해년 12.31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Q [대부계약] 대부계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대부계약신청서와 점유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검토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Q [대부계약]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대부계약]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A 100만원 초과시에는 1년 4회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Q [대부계약] 미납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미 납부한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7~10%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1개월 미만 : 7%, 1개월 ~ 3개월 : 8% 3개월 ~ 6개월 : 9%, 6개월 이상 : 10%

Q [매수신청] 체비지 매수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매수신청서, 점유확인서, 측량성과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접지 소유자 동의서(공동점유시)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매수신청] 매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매수신청이 접수되면 현황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Q [매수신청]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매수신청]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A 매매계약시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분납시 매각금액의 10%를 계약금액으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5년 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하여 분할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Q [매수신청] 미납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미 납부한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7~10%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1개월 미만 : 7%, 1개월 ~ 3개월 : 8% 3개월 ~ 6개월 : 9%, 6개월 이상 : 10%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2-879-6374
  • 최종업데이트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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