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유행정재산 | 구유일반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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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수 | 2,599 | 65 |
면적 | 1,638,440㎡ | 16,282㎡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지적공부 확인ㆍ현장조사 → 대부료산정 → 대부계약체결 → 대부료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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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산정방법 | |
기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적공부확인·현장조사 → 관련부서 협의 → 매각결정 → 감정평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매매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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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 | 일시납 원칙 :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체결당일에 납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
※ 예외적 분납 :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 분납 이율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