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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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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공유재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하거나 대부할 수 없으며, 일반재산은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

구유행정재산과 구유일반재산의 필지수와 면적
구분 구유행정재산 구유일반재산
필지수 2,599 65
면적 1,638,440㎡ 16,282㎡

일반재산 대부

일반재산 대부의 처리절차, 대부료 산정방법, 기타 정보
처리절차 신청 접수 → 지적공부 확인ㆍ현장조사 → 대부료산정 → 대부계약체결 → 대부료납부
대부료 산정방법
  • 연간 대부료 = 재산가격 × 대부요율
기타
  • 주거용 이외는 대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부과
  • 대부요율 : 주거용 25/1000, 기타 50/1000
시유재산은 서울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문의

일반재산 매각

일반재산 매각의 처리절차, 대금납부 정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지적공부확인·현장조사 → 관련부서 협의 → 매각결정 → 감정평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매매계약 체결
대금납부 일시납 원칙 :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체결당일에 납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

예외적 분납 :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분납 이율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02-879-5354
  • 최종업데이트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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