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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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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목적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 부담금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담금 산정기준(도촉법 제37조)
    •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 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1㎡당)
      • 350원 : 연면적 3,000㎡ 미만
      • 700원 : 연면적 3,000㎡ 이하
      • 1,400원 : 연면적 3,000㎡ 초과 3,000㎡ 이하  
      • 2,000원 : 연면적 3,000㎡ 초과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 백화점(10.92)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 산정

  • 부담금 면제대상(도촉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
    • 주거용 건물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차장 및 차고 등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부담금 경감대상(도촉법 시행령 제24조)
    • 부과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 기업체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한 시설물
    •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경감 : 부담금의 50%
  •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 조사기간 및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 1회
    • 납부기간 : 매년 10월16일 ~ 10월31일
  • 부담금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당해년도 7월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단, 소유지분 면적이 160㎡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 발생시 : 일할계산 신청 시 소유기간별로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미신청시 전 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 부담금 미사용 신고서 및 일할계산 신청서 제출방법
    • 부담금 미사용 신고서 제출방법 : 8월~9월 중, E-MAIL·FAX·방문
    • 일할계산 신청서 제출방법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E-MAIL·FAX·방문

재원사용처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개선, 교통체계 관리, 신호기의 안전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54
  • 최종업데이트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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