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 산정
※ 단, 소유지분 면적이 160㎡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미신청시 전 소유자의 부담금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