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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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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 대상차량 : 모든차량
  • ※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및 청소차, 냉동·냉장차 등 동력을 원동기로 사용하거나 불가피한 차량 제외

    ※ 이륜자동차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4.1.1.부터 제한대상에 포함됨

  • 제한장소 : 관악구 전역(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94개소 외 공회전 발생 다발구역 등
  •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 공회전 제한시간
  • 0℃ 이하 5℃ 미만 5℃ ~ 25℃ 미만 25℃ 이상 30℃ 이상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 단속방법
    • 중점공회전 장소: 경고없이 즉시 단속
    • 일반공회전 제한장소 : 공회전차량 발견 → 운전자 경고 → 불응 시 시간측정 → 확인서 징구
    • ※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경고 없이 즉시 단속
    • 위반 시 조치사항 :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5만원 부과

매연과다발생차량 신고센터(환경 신문고)

  • 신고내용 : 발생일시, 장소, 차량번호와 차종 등
  •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관악구청 녹색환경과(02-879-6267)
  •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879-6267
  • 최종업데이트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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