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시세로서, 후불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승용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비고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
2,5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
2,500cc초과 |
24원 |
1,600cc초과 |
200원 |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의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구분에 따른 영업용과 비용업용 세액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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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화물 적재정량은 10,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화물자동차 적재차량별 영업용과 비영업용 세액
적 재 차 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구분에 따른 영업용과 비영업용 세액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 이하 자동차
- 배기량이 125cc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납기와 징수방법
- 정기분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징수(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 선납(연납)
- 1월 중에(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 11개월분(2월~12월)의 5% 공제
- 3월 중에(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 9개월분(4월~12월)의 5% 공제
- 6월 중에(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 6개월분(7월~12월)의 5% 공제
- 9월 중에(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 3개월분(10월~12월)의 5%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연납신청 하는 방법
-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매년 1월·3월·6월·9월(16일 ~ 31일까지) 신청가능
- 수시분 부과
- 이전, 폐차, 말소 등록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