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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시세로서, 후불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비고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초과 24원 1,600cc초과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구분에 따른 영업용과 비용업용 세액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화물 적재정량은 10,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화물자동차 적재차량별 영업용과 비영업용 세액
적 재 차 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구분에 따른 영업용과 비영업용 세액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 이하 자동차

납기와 징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