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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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 |
건축물의건축 | |
공작물의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 | |
물건적치 |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검토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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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 평균경사도 18°(녹지지역에서는 12°) 미만. |
임목축적 |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상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에서는 20%) 미만 |
생태면적율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일 경우 |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