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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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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고려사항(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을 고려하여 허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과 내용
대상 내용
토지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
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토석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분할
  • 녹지지역에서 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서 규정한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물건적치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경미한변경은?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변경을 말합니다.
  • 경미한 변경대상 한글파일 다운로드

개발행위허가의 검토기준은?

개발행위허가의 검토기준과 내용
검토기준 내용
경사도 평균경사도 18°(녹지지역에서는 12°) 미만.
  •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
임목축적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상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에서는 20%) 미만
생태면적율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일 경우

  • 단독주택 20% 이상
  • 공동주택 30% 이상
  •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20% 이상
  •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30% 이상
  • 녹지지역 내 시설 및 건축물 50% 이상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

개발행위 관련규정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2-879-6354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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