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준수사항 | 사용금지 1회용품 |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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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 계산대등에 비치하는 것도 배포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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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
대규모점포 도ㆍ소매업소 |
사용금지·억제 (대규모점포 및 165㎡이상의 슈퍼마켓) |
1회용 비닐봉투ㆍ쇼핑백 | |
무상제공금지 (그외) |
1회용 비닐봉투ㆍ쇼핑백 |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 계산대등에 비치하는 것까지 배포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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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ㆍ 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단, 대규모 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은 도시락용 1회용 합성수지용기만 규제대상 |
※ 분해성합성수지 용기는 환경부 인정 공문으로 확인된 용기만 가능 |
금융업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 계산대등에 비치하는 것 까지 배포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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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
제과점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한 사업장은 공무원 단속 또는 주민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인 포상금 한도 : 50만원(전국기준 월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