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규제 1회용품 준수사항 및 제외사항표
업종별 사용규제 1회용품 준수사항 및 적용제외사항표
업종 |
준수사항 |
사용금지 1회용품 |
적용 제외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 1회용컵(종이컵ㆍ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ㆍ합성 수지접시ㆍ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ㆍ합성 수지용기ㆍ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ㆍ 포크ㆍ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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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 계산대등에 비치하는 것도 배포로 봄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ㆍ첩합ㆍ코팅되지 않은 광고선전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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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도ㆍ소매업소 |
사용금지·억제 (대규모점포 및 165㎡이상의 슈퍼마켓) |
1회용 비닐봉투ㆍ쇼핑백 |
속비닐 : 생선ㆍ정육ㆍ채소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생분해성비닐 : 환경인증마크 표시된 제품 |
무상제공금지
(그외) |
1회용 비닐봉투ㆍ쇼핑백 |
속비닐 : 생선ㆍ정육ㆍ채소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생분해성비닐 : 환경인증마크 표시된 제품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 계산대등에 비치하는 것까지 배포로 봄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ㆍ첩합ㆍ코팅되지 않은 광고선전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ㆍ
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단, 대규모 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은 도시락용 1회용 합성수지용기만 규제대상 |
- 밀봉포장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은 가능(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용기은 합성수지 사용가능)
※ 분해성합성수지 용기는 환경부 인정 공문으로 확인된 용기만 가능 |
금융업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 계산대등에 비치하는 것 까지 배포로 봄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ㆍ첩합ㆍ코팅되지 않은 광고선전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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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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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한 사업장은 공무원 단속 또는 주민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봉투값은 물건값과 별도로 받으시되 영수증에 봉투가격을 별도 기재하고, 봉투 유상판매 안내문을 부착합시다. (봉투가격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봉투 반납시 환불조치)
- 음식점에서 커피 제공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종이컵으로 제공시는 유상으로 판매합시다.
- 가정에서는 장바구니 사용하기, 다회용 용기 사용 및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배격 등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생활속에서 실천합시다.
과태료(신고포상금) 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 최소 1만원 ~ 최대 300만원
- 신고포상금 기준 : 최소 2만원 ~ 최대 15만원
※ 1인 포상금 한도 : 50만원(전국기준 월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