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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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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단독과 부부의 선정기준 소득액
    구분 단독 부부

    2024년

    선정기준액

    1,300,000원 2,080,000원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금액(90만원)}x70%+기타월소득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공제)-(부채)} × 재산의 소득 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지원내용

  • 소득계층구분에 따라 차등지급
장애인연금 대상자별 급여내용 안내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부부감액
장애인 연금 기초(생계,의료수급)(일반재가) 18세~64세 334,810원 267,840원 X 9만원
65세 이상 - - - 424,810원
기초(보장시설수급자) 18세~64세 334,810원 267,840원 X -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65세 이상 - - -

일반: 미지급

특례: 8만원

기초(교육,주거), 차상위(일반) 18세~64세

최고

334,810원

O 8만원
기초(교육,주거),차상위 65세 이상 - - -

일반: 8만원

특례: 15만원

차상위 초과 18세~64세

최고

334,810원

최고

267,840원

O 3만원
65세 이상 - - - 5만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21
  • 최종업데이트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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