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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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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단독과 부부의 선정기준 소득액
    구분 단독 부부

    2026년

    선정기준액

    1,400,000원 2,240,000원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금액(95만원)}x70%+기타월소득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공제)-(부채)} × 재산의 소득 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지원내용

  •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지급
장애인연금 대상자별 급여내용 안내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 연금 생계·의료수급
(일반재가)
18세~64세 349,700원 297,760원 X 9만원
65세 이상 - - - 439,700원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18세~64세 349,700원 297,760원 X -
65세 이상 - - X -
주거·교육수급 / 차상위(일반) 18세~64세 최고 349,700원 최고 297,760원 O 8만원
65세 이상 - - - 8만원
차상위초과 18세~64세 최고 349,700원 최고 297,760원 O 3만원
65세 이상 - - - 5만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21
  • 최종업데이트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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