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조사·결정의 절차
-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항목을 조사하고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가에 곱하여 산정
- 감정평가사 검증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지가 균형(인근, 표준지가) 여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음
-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개별공시지가(안)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하여 관악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 지가결정공시매년 4월말경 공시
- 이의신청공시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제출 시 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주민의견수렴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전과 이후에 법령이 정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상시접수
법령이 정한 기간 외에 주민의견을 상시 청취하여 지가조사에 반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민의견 수렴 방법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수렴 기간과 수렴방법 안내
구분 |
법정기간 |
의견 상시청취 |
의견제출 |
이의신청 |
접수시기 |
매년 3~4월 중 (9월 중) |
매년 5월중 (11월 중) |
이의신청기간이후 ~ 다음년도 열람기간 이전 |
안내사항 |
처리결과 서면으로 개별통지 |
- 처리결과 인터넷 및 SMS문자전송(서면통지 없음)
-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법령이 정한 기간에 별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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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는 1월1일 ~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