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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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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조사·결정의 절차

  •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항목을 조사하고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가에 곱하여 산정
  • 감정평가사 검증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지가 균형(인근, 표준지가) 여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음
  •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개별공시지가(안)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하여 관악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 지가결정공시매년 4월말경 공시
  • 이의신청공시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제출 시 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주민의견수렴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전과 이후에 법령이 정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상시접수

    법령이 정한 기간 외에 주민의견을 상시 청취하여 지가조사에 반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민의견 수렴 방법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수렴 기간과 수렴방법 안내
    구분 법정기간 의견 상시청취
    의견제출 이의신청
    접수시기 매년 3~4월 중 (9월 중) 매년 5월중 (11월 중) 이의신청기간이후 ~ 다음년도 열람기간 이전
    안내사항 처리결과 서면으로 개별통지
    • 처리결과 인터넷 및 SMS문자전송(서면통지 없음)
    •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법령이 정한 기간에 별도 이의신청

    ※ ( )내는 1월1일 ~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에 한함.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31
  • 최종업데이트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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