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 위반기간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
처분내용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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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임시운행허가 기간위반 |
10일이내인때 | 법 제27조 제3항 | 30,000원 |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 10,000원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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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의허가 목적위반 |
목적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3항 | 500,000원 |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허가 번호판 미부착운행 | 100,000원 | |||
이전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아니한 때 (소유권이전등록지연)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법 제12조 제1항 | 100,000원 |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 10,000원 (최고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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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자동차주소변경 등록의무 (주소변경지연) |
9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
법 제11조 | 10,000원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내 | 20,000원 | |||
말소 | 말소등록신청위반 (말소등록지연)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
법 제13조 | 10,000원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까지 | 50,000원 |
위반내용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
처분내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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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법 제48조제1항 | 500,000원 |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4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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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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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을 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만원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