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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홈페이지 바로가기


배경

법적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대표협의체의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3항 및 시행규칙 제5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 가능
실무협의체의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2.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 가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1.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함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 가능
실무분과 구성(서울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1. 분과 : 어르신, 일자리, 아동청소년, 여성, 영유아, 장애인, 주거, 지역돌봄연계
  2. 분과위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보장 영역의 관련기관(보건의료,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의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