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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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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공급방법

  •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한 후, 관악구에서 입주자 모집 및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관악구)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관악구)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제출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⑤ 혼인관계증명서
  • ⑥ 소득증빙서류
    • (공통)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별)
         가. 근로소득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등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나. 사업소득 (택1)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다.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라.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선정결과

  • 통지절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 통지 후 15일 이내 계좌이체
  • 결과확인 : 정부24 ‘MyGov > 나의 신청내역’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메일 발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신청페이지 링크 바로가기
  • 방문 신청: 관악구청 주택과(6층)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 서울시 자치구 (관악구 주택과) ☎ 02-879-6311/6315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11
  • 최종업데이트 :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