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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세 율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유상

주택

개인

1주택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농지

3%

주택과 농지 外

4%

무상

상속

2.8% (농지 2.3%)

증여

3.5% (비영리 2.8%)

12% (조정대상지역 內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원시취득

2.8%

공유물 분할

2.3%


취득시기

신고 및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부동산 매매관련 신고납부 절차

  1. 매매계약
  2. 잔금지급
  3. 관할구청 지적과에 부동산거래신고 계약필증 신청 교부
  4. 관할구청 세무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5. 고지서 발급
  6.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은행에 직접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