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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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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
    • 유상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
    •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세 율

세 율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유상

주택

개인

1주택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농지

3%

주택과 농지 外

4%

무상

상속

2.8% (농지 2.3%)

증여

3.5% (비영리 2.8%)

12% (조정대상지역 內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원시취득

2.8%

공유물 분할

2.3%


취득시기

  • 유상승계 취득 시 : 사실상 잔금지급일(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 취득 시 : 계약일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시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시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상속 : 사망일

신고 및 납부 기한

  •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 무상취득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납부 방법

부동산 매매관련 신고납부 절차

  1. 매매계약
  2. 잔금지급
  3. 관할구청 지적과에 부동산거래신고 계약필증 신청 교부
  4. 관할구청 세무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5. 고지서 발급
  6.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은행에 직접 납부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421
  • 최종업데이트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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