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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근거법령

납세자보호관 업무 및 권한

제외대상

처리절차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안내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신청기간, 처리기간
구분 고충민원(별지1호서식) 권리보호요청(별지20호서식)
내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부득이한 사유 1회한정 30일 범위에서 연장)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부득이한 사유 14일)

기타

붙임 : 민원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