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고충민원(별지1호서식) | 권리보호요청(별지2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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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신청기간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