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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일반여권 신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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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 전자여권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대리신청 불가) - 2010.1.1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대조
  • 본인직접신청 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신청 인정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의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사고, 장애 등에 의한 경우(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청시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수수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필히 지참

  • 수수료 : 여권신청 및 유의사항의 수수료란 참조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 법정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 상기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이 신청 하지 못하고 2촌이내 친족이 신청할 경우
    • 상기 구비서류외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여권발급동의서에 자필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군인, 대체의무복무자 일반여권발급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병적관계서류(해당대상자)
    군인, 대체의무복무자 여권발급 시 제출서류, 발행자, 유효기간
    구분 제출서류 발행자 유효기간
    현역 제출서류 없음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복무확인서 등)
    소속기관장/병무청 10년
    직업군인 제출서류 없음
    사관생도 제출서류 없음

    ※ 대체의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

공무원 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 구비서류
    •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관계기관 공문, 여권용 사진 1매,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배우자 또는 자녀 : 여권발급신청서,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관계기관 공문,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879-5330~31
  • 최종업데이트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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