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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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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 20. ~ 1. 24. 기간 점검으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

조사ㆍ평가의 절차

  • 표준지의 선정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
  • 조사·평가표준지의 특성 등을 조사평가하고 구청장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후 적정가격으로 평가
  •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평가가격에 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받음
  • 지가공시매년 1월말경 공시
  • 이의신청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제출 시 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32
  • 최종업데이트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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