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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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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을 맘껏 표현합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

  •  ①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②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③ 아동권리전략 개발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④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⑤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⑥ 아동관련 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⑦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⑧ 아동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⑨ 아동을 위한 독립적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 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⑩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한국위원회 ☞바로가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소개영상 ☞바로가기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 02-879-6143
  • 최종업데이트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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