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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3%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63%)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서울형 중위소득 (90%) 4,523,000 5,488,000 6,398,000 7,259,000

신청장소

신청 구비서류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 확인/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부와 모 각각 제출)
  5. 수급계좌 통장사본 및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