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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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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학업 부담·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지원내용

  •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 자녀 1인당 월 45만원
  • 중위소득 63% 초과 90% 이하 청소년부모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3%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63%)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서울형 중위소득 (90%) 4,523,000 5,488,000 6,398,000 7,259,000

    ※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 차이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 확인/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부와 모 각각 제출)
  5. 수급계좌 통장사본 및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2
  • 최종업데이트 :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