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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지원대상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 상반기 :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현금 지원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3% 가구별 소득기준 및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6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3인 |
2,970,234 |
100,672 |
32,532 |
101,574 |
4인 |
3,609,845 |
123,054 |
63,760 |
124,034 |
5인 |
4,218,313 |
144,011 |
94,385 |
145,558 |
6인 |
4,799572 |
162,354 |
116,549 |
163,987 |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기준 중위소득 63%에 대한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부존재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60%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 확인/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사본 및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2
- 최종업데이트 :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