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복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복지 > 여성/보육/가족 > 가족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사업기간

  • 2024. 1. ~ 12.

지원대상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 ※ 상반기 :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현금 지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3% 가구별 소득기준 및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6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6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3인 2,970,234 100,672 32,532 101,574
4인 3,609,845 123,054 63,760 124,034
5인 4,218,313 144,011 94,385 145,558
6인 4,799572 162,354 116,549 163,987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기준 중위소득 63%에 대한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부존재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60%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 확인/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부와 모 각각 제출)
  5. 수급계좌 통장사본 및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2
  • 최종업데이트 :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