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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3%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 차이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