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란?
-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해당품목
- 지방자치단체 관리 개인서비스요금 45개 품목 취급 업소 중에서 지정
- 45개 관리품목 :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삼계탕,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불고기, 쇠고기(외식), 돼지갈비, 삼겹살(외식), 자장면, 짬뽕, 탕수육, 돈가스, 생선초밥, 치킨,
햄버거, 피자, 칼국수,
라면(외식), 김밥, 커피(외식), 국산차(외식), 세탁료, 의복수선료, 공동주택관리비, 택배이용료, 수영장·볼링장·골프연습장·당구장·노래방이용료,
PC방이용료, 영화관람료, 사진촬영료, 사진인화료, 숙박료(호텔,여관),
콘도미니엄이용료,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운동경기관람료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
1) 가격
- 가격수준: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가격안정 노력: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재지정시 평가)
2) 위생 및 청결
3) 공공성
- 착한가격업소 메뉴표시 여부,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은?
-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해 드리고, 소비자에게 이용 권장
- 지역신문, 관악새소식, 지역방송등에 홍보
- 여러 가지 지원(쓰레기봉투등)
착한가격업소 신청
-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동장/소비자단체(물가모니터요원) 등의 추천
- 신청서식: 한글파일다운로드
※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9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지역상권활성화과
- 연락처 :
02-879-5791
- 최종업데이트 :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