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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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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기간 14일(휴일 및 공휴일 미포함)
수수료 2~6만원 면허세
사무내용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무
처리절차 스마트정보과에 연면적 및 수수료 확인 후 민원여권과 신청서접수 -> 서류및도면검토, 현장조사일정통보 -> 현장방문검사 -> 기술기준적합판정 -> 접수대장정리 -> 사용전검사필증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2. 위임장(신청인 외 접수 시) 1부
3. 건축 허가서 1부
4.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5.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지참)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수수료)
서식
민원안내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신청서식]
법정서식으로 지정된 위임장/신청서 2부는 편람에 첨부된 최신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1.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2.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3.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4.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만원
5. 재검사수수료 : 1~4목 수수료액의 50퍼센트

[필증 수령]
정부24 연계접수 시 -> 정부24 온라인창구
미연계 일반접수 시 -> 메일/팩스/방문수령 중 선택
담당연락처 02-879-5292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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