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처리기간 |
14일(휴일 및 공휴일 미포함) |
수수료 |
2~6만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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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무 |
처리절차 |
스마트정보과에 연면적 및 수수료 확인 후 민원여권과 신청서접수 -> 서류및도면검토, 현장조사일정통보 -> 현장방문검사 -> 기술기준적합판정 -> 접수대장정리 -> 사용전검사필증교부 |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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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2. 위임장(신청인 외 접수 시) 1부 3. 건축 허가서 1부 4.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5.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지참) |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수수료)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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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견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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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신청서식] 법정서식으로 지정된 위임장/신청서 2부는 편람에 첨부된 최신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1.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2.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3.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4.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만원 5. 재검사수수료 : 1~4목 수수료액의 50퍼센트
[필증 수령] 정부24 연계접수 시 -> 정부24 온라인창구 미연계 일반접수 시 -> 메일/팩스/방문수령 중 선택 |
담당연락처 |
02-879-5292 |
담당부서 |
스마트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