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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출산장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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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다자녀 가구지원

다자녀 가구지원의 서비스명과 지원내용
서비스명 지원내용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 동안 연금보험료 개인부담 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확인에 의해 자동 합산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민영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문의 ☎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0만원(2인)+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36개월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의
전기요금 감면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36개월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의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123) 전화 신청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3자녀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 차량등록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2025년부터 시행 예정)
다자녀 우대카드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참조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지원
만 20세미만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로써,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저리의 대출지원

문의 ☎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3
  • 최종업데이트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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