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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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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
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 동안 연금보험료 개인부담 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확인에 의해 자동 합산 |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민영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문의 ☎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0만원(2인)+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
36개월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의 전기요금 감면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36개월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의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123) 전화 신청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3자녀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 차량등록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2025년부터 시행 예정) |
다자녀 우대카드 |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참조 |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지원 |
만 20세미만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로써,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저리의 대출지원
문의 ☎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