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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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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보육료 :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장애)아동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연장보육 신청 : (0~2세)동주민센터 신청 후 어린이집에 추가 신청 (3~5세)어린이집에 즉시 신청

    • 0-2세 영아반 연장보육 자격기준
      만0-2세 영아반 연장보육 자격기준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구직 구직/취업준비(민간학원 이용-1년 1회 한정), 공무원·공공기간·민간기업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준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제출
      가정 다자녀(자녀 2인 이상), 한부모가족, 조손자국,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건강 장애, 장기요양/산정특례, 입원/간병
      임신·출산 임신, 출산, 유산출
      학업 재학(원격대학 인정), 학위과정(눈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한정)
      장기부재 군복무, 복역

    지원내용

    • 보육료 : 소득무관 전 계층 월280천원 ~ 월540천원 (기본보육 기준)
      • 0세 : 540천원, 1세 : 475천원, 2세 : 394천원, 3~5세(누리과정) : 280천원
      • 중복지원 불가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포함) 수급자
    • 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양육수당
      구분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24개월 ~ 86개월미만: 100천 원 24 ~ 35개월: 200천 원
      36개월 ~ 86개월미만: 100천 원
    • 가정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지급일자
      •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가정양육수당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지속 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시 지급
        ※ 아동의 보호자는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야 함

    문의처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 락 처
      • 보육료 문의 : 02-879-6111, 6113, 6114
      • 가정양육수당 문의 : 02-879-6132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연락처 : 02-879-5822
    • 최종업데이트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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