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육료 :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장애)아동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 보육료 : 소득무관 전 계층 월280천원 ~ 월540천원 (기본보육 기준)
- 0세 : 540천원, 1세 : 475천원, 2세 : 394천원, 3~5세(누리과정) : 280천원
- 중복지원 불가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포함) 수급자
- 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양육수당
구분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지원금액 |
24개월 ~ 86개월미만: 100천 원 |
24 ~ 35개월: 200천 원 36개월 ~ 86개월미만: 100천 원 |
가정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지급일자
-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가정양육수당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지속 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시 지급
※ 아동의 보호자는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야 함
문의처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 락 처
- 보육료 문의 : 02-879-6111, 6113, 6114
- 가정양육수당 문의 : 02-879-6132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연락처 :
02-879-5822
- 최종업데이트 :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