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육료 : 만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장애)아동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22. 1. 1. 이후 출생아는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원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 보육료 : 소득무관 전 계층 월280천원 ~ 월540천원 (기본보육 기준)
- 만0세 : 540천원, 만1세 : 475천원, 만2세 : 394천원, 만3~5세(누리과정) : 280천원
- 중복지원 불가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포함) 수급자
- 가정양육수당
- 24 ~ 86개월 미만 : 월 100,000원 지원
※ 2022.1.1. 이후 출생아(0~23개월)는 부모급여로 지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12 ~ 35개월 : 월 200,000원
- 36 ~ 86개월 미만 : 100,000원
문의처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 락 처
- 보육료 문의 : 02-879-6111, 6114
- 가정양육수당 문의 : 02-879-6132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11,6114/6132
- 최종업데이트 :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