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만기시까지 지원)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기준(2023년)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유지기준(소득상한)** |
2,660,890 |
2,660,890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
본인적립금 10만원 |
283,000 |
470,000 |
603,000 |
735,000 |
735,000 |
735,000 |
735,000 |
본인적립금 5만원 |
143,000 |
238,000 |
305,000 |
372,000 |
372,000 |
372,000 |
372,000 |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까지 지원가능
****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소득근로장려금 적용
지원내용
-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5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0.6)]×0.43
- 10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0.6)]×0.85
- 지원예시(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본인적립금 5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
① 지원액(예시) |
3인 가구 (월소득 150만원) |
본인저축 5+월 근로소득장려금 18.7+월 민간매칭금 2 = 월 25.7만원 ⇒ 3년간 약 925만원 |
4인 가구 (월소득 180만원) |
본인저축 5+월 근로소득장려금 21.7+월 민간매칭금 2 = 월 28.7만원 ⇒ 3년간 약 1,033만원 |
② 최대지원액 |
3인 가구 |
본인저축 5+월 근로소득장려금 30.5+월 민간매칭금 2 = 월 37.5만원 ⇒ 3년간 약 1,350만원 |
4인 가구 |
본인저축 5+월 근로소득장려금 37.2+월 민간매칭금 2 = 월 44.2만원 ⇒ 3년간 약 1,591만원 |
< 본인적립금 10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
① 지원액(예시) |
3인 가구 (월소득 150만원) |
본인저축 10+월 근로소득장려금 37+월 민간매칭금 2 = 월 49만원 ⇒ 3년간 약 1,764만원 |
4인 가구 (월소득 180만원) |
본인저축 10+월 근로소득장려금 42.8+월 민간매칭금 2 = 월 54.8만원 ⇒ 3년간 약 1,973만원 |
② 최대지원액 |
3인 가구 |
본인저축 10+월 근로소득장려금 60.3+월 민간매칭금 2 = 월 72.3만원 ⇒ 3년간 약 2,603만원 |
4인 가구 |
본인저축 10+월 근로소득장려금 73.5+월 민간매칭금 2 = 월 85.5만원 ⇒ 3년간 약 3,078만원 |
※ 민간매칭금은 20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시 정액 매칭되며, 2022년 재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