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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희망키움통장Ⅰ

> 복지 > 저소득주민 >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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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만기시까지 지원)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기준(2024년)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중위소득의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유지기준(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2,828,794 2,828,794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본인적립금 10만원 303,000 501,000 641,000 779,000 779,000 779,000 779,000
    본인적립금 5만원 153,000 253,000 324,000 394,000 394,000 394,000 394,000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까지 지원가능
    ****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소득근로장려금 적용

지원내용

  •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5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0.6)]×0.43
    • 10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0.6)]×0.85
  • 지원예시(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본인적립금 5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지원액(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50만원)
    본인저축 5+월 근로소득장려금 18.7+월 민간매칭금 2 = 월 25.7만원
    ⇒ 3년간 약 925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80만원)
    본인저축 5+월 근로소득장려금 21.7+월 민간매칭금 2 = 월 28.7만원
    ⇒ 3년간 약 1,033만원
    ② 최대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5+월 근로소득장려금 30.5+월 민간매칭금 2 = 월 37.5만원
    ⇒ 3년간 약 1,350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5+월 근로소득장려금 37.2+월 민간매칭금 2 = 월 44.2만원
    ⇒ 3년간 약 1,591만원
    < 본인적립금 10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지원액(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50만원)
    본인저축 10+월 근로소득장려금 37+월 민간매칭금 2 = 월 49만원
    ⇒ 3년간 약 1,764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80만원)
    본인저축 10+월 근로소득장려금 42.8+월 민간매칭금 2 = 월 54.8만원
    ⇒ 3년간 약 1,973만원
    ② 최대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월 근로소득장려금 60.3+월 민간매칭금 2 = 월 72.3만원
    ⇒ 3년간 약 2,603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월 근로소득장려금 73.5+월 민간매칭금 2 = 월 85.5만원
    ⇒ 3년간 약 3,078만원
  • ※ 민간매칭금은 20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시 정액 매칭되며, 2022년 재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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