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만기시까지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기준(2024년)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318,369 |
8,514,99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3,300,260 |
3,300,260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122,858 |
5,960,496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통장유지 가능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