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모바일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민원


민원편람_상세보기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 관악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처리기간 약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접수(전국 구청 또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검토 및 공부 정리(접수지 구청) → 법원 송부
처리요건 가. 신고의무자의 자격여부
- 원칙 : ① 부 ② 모
- 예외 : 부모가 할 수 없을시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원 또는 그 밖의 사람
나.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 출생자의 성명 및 본관은 한자(출생자의 성명이 순수 한글이름일 경우 한글기재)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함)
다. 성명 및 생년월일의 정정 여부 (성명 및 생년월일은 정정할 수 없음)
라. 대조공부 : 주민등록표
구비서류 ① 출생신고서 1부
② 출생증명서 1부(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 발행)
관련법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서식
민원안내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