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출생신고 |
처리기간 |
약 7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사무내용 |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전국 구청 또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검토 및 공부 정리(접수지 구청) → 법원 송부 |
처리요건 |
가. 신고의무자의 자격여부 - 원칙 : ① 부 ② 모 - 예외 : 부모가 할 수 없을시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원 또는 그 밖의 사람 나.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 출생자의 성명 및 본관은 한자(출생자의 성명이 순수 한글이름일 경우 한글기재)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함) 다. 성명 및 생년월일의 정정 여부 (성명 및 생년월일은 정정할 수 없음) 라. 대조공부 : 주민등록표 |
구비서류 |
① 출생신고서 1부 ② 출생증명서 1부(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 발행) |
관련법제도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서식 |
|
민원안내 |
견본 다운로드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담당연락처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