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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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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조심
    • 시세 확인 : 부동산테크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바로가기, KB시세바로가기, 여러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시세를 비교·분석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 가등기·가압류·담보권 설정 등 : 등기부등본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바로가기),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바로가기)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 확인 가능(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23.4월부터)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16
  • 최종업데이트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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