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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
처리기간 즉시(3시간)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시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파손 시)
③ 분실사유서(분실 시)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7221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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