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유효기간 연장 기재 →통보 |
처리요건 |
도난, 사고발생, 동절기(12월~2월), 운전면허 정지, 운행정지,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장기간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
구비서류 |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 ②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전산정보 확인으로 생략가능) ③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동절기 유예는 제외) - 도난: 도난신고확인서 - 사고발생: 사고사실 증명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확인서, 그외 공문서,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고 사진 또는 정비 중인 사진) - 동절기(12월~1월): 증빙서류 제출 필요없음 -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서 - 운행정지: 운행정지명령서 -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명기) - 장기간 해외출장: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 |
서식 |
|
민원안내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처 - e-mail: yja6267@ga.go.kr - Fax: 02-879-7830 |
담당연락처 |
02-879-6267 |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