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8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용 -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 공고기간 : 2024.10.22. ~ 2024.11.05.(14일간) - 공고방법 : 구보 및 관악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