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및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7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6조, 제49조 및 같은 법 제67조
3.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06.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용 : 붙임 참조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
주택사업팀 (☎ 02-879-6311~3, Fax 02-879-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