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 건물주(관리자)에게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차장법」위반 부설주차장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2. 8.~2. 23. 3. 공고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